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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들이 받는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기본급과 함께 받는 수당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2022년 대비 1.7%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 반영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하위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최근 5개년 공무원 공급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0년에 급상승을 제외하고 2021년까지 하락추세를 보였는데요.
작년에 1.4% 인상되며 다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1.7% 인상을 결정하며 인상률이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이고 지난해 말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5%대인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임금 인상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처우가 열악한 하위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해 8,9급 상당 일부 전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공통 인상분 1.7%의 추가 인상분 3.3%를 더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인 5%를 인상하고 8급 1호봉의 경우 공통 인상률이 1.7%에 추가 인상분 3.2%를 더해 4.9% 인상합니다.
9급 1호봉 기준 2022년 168만 6500원에서 2023년 177만 800원으로 84,300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봉급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적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공무원에게는 기본 봉급 말고도 각종 수당이 존재합니다.
현재 인상된 봉급의 각종 수단까지 더하면 얼마일까요? 수당에 종류와 함께 살펴볼까요? 봉급과 수당을 살펴보기 전 보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합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 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당이란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기본 급여 및 수당, 실수령액 말합니다. 공무원에게 수당은 실비 변상을 포함하여 총 18종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특별한 해당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수당 5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인 정액 급식비와 직급 보조비,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이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정액 급식비 월 14만 원과 9급 기준 직급보조비 월 17만 5천 원,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 9급 기준 96,200원 이렇게 되면 9급 초임 1호봉은 매달 2,182,000원을 받게 됩니다.
공제를 제외하고 9급 초임 1호봉 기준 매월 기본 실수령액은 약 170만 1960원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월급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휴가비는 설과 추석 연 두 번 총 212만 4960원이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단 정근수당은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9급 초임 1호봉의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에는 가산금도 존재합니다.
매년 1월 1일에는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복지포인트는 근속 점수와 가족 점수를 합하여 계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400점이 부여됩니다. 1포인트당 1,000원으로 환산하여 기본 복지포인트는 40만 원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9급 2호봉 기준 1년간 362만 1640원 추가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각종 수당이 이외 수당 종류 추가로 존재하는데요. 주목해야 할 수당이 있습니다. 바로 가계보전수당입니다. 가계보전수단은 총 4점으로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 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가족수당과 육아 휴직 수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 수당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한 명과 70세의 어머니 그리고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다면 매월 24만 원에 가족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부양가족을 지금까지 인정하지만 자녀의 경우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됩니다. 만약 부부가 둘 다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은 두 번 지급될까요? 부부 중 한 명이 다음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는 가죽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총 3년까지 가능하지만 13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지급되지 않고 12개월까지만 지급합니다.
근무 보상에 따른 수당도 존재합니다. 연가보상비와 시간의 근무 수당입니다. 연가보상비는 1급 이하 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 21일 이내에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관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7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되거나 혹은 12월 한 번에 몰아서 지급됩니다.
연가보상비에 재직 기간별로 연가의 수는 이와 같습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2023년 기준 연가 1일 보상액은 9급 공무원부터 5급 공무원까지 매시간에 대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평일 시간에 근무 중 1일 1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공제한 뒤 매분 단위로 합산합니다. 시간의 근무수당은 호봉에 따른 차이 없이 고정된 지급단가를 적용합니다. 2022년 기준 9급의 평일 시간의 근무 수당은 10호봉에 금액을 적용하고 최저시급을 고려하여 9,160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올해의 경우 최저시급을 고려해 9620원을 시간에 초과 근무수당 지급단가로 적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직 명령에 따른 당직 근무자 각종 기념일 행사에 지원으로 인한 초과근무나 을지훈련 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자 및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 근무 시간은 근무시간 지급 제외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오늘 공무원 실수령액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인사처는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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