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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대폭 완화되어 많은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소득이 없어도 기초연금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행동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절대에선 안 되는 행동 7가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첫 번째는 바로 명예 대여입니다. 이러한 명예 대여는 보통 가족간에 일어나죠. 자녀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 보험료를 덜 내려고 부모의 명의를 빌려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 계십니다.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자동차가 재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분이 99대 1이든, 50대 50이든 얼마든 간의 모두 다 내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이 고급 자동차라면 그 즉시 기초연금이 중단되고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요즘에는 예금이자 열풍으로 예금 상품을 부모의 명의를 빌려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정보가 느린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가 부모의 명의를 빌려 예금 특판을 가입하는 경우인데요. 역시 이것 또한 부모의 금융 재산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금 산정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전기예금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과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싶다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명의를 빌려서도 안되고 빌려줘도 안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절대에서는 안 되는 행동 두 번째는 개인 간 빚입니다. 개인간의 돈거래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보통 가족이나 지인에게 여러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리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빌린 또는 모두 나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하고 더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되고 아예 탈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어도 아무리 소명해 봤자 모두 내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 간 빚은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절대에서는 안 되는 행동 세 번째는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자입니다. 고급 자동차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량을 보유했을 때 소득불문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10년 이상의 차량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10년전이니 2013년 미만의 차량은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소유의 차량, 상위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생업용 차량으로 인정된 경우는 고급 차량임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개인의 상황과 차량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달라지니 헷갈리는 어르신 분들은 기초연금 관련 상담번호 13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절대에서는 안 되는 행동 네 번째는 60일 이상 해외체류입니다. 해외 6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아이의 이민을 가신 분들은 절대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으며 잠시 여행을 떠난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더라도 귀국 후에 다시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5번째는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골프 회원권, 요트 회원, 콘도회원권 등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급 회원권이라는 것 자체가 초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회원권은 부자들만 갖고 있다 간주하고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절대에선 안 되는 행동 6번째는 직역 연금 수급자입니다. 지역 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직역 연금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지역 연금이라 하면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는데요.
퇴직연금일 시금으로 일괄로 받고 현재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많이들 억울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배우자 분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직역연금 수급자여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 유적 연금 일시금 또는 장애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 경과했을 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1355번으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마지막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계 급여를 타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온전히 100% 다 소득인정액에 반영해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나아가 이렇게 소득인정에게 높아져 의료급여 혜택 또한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생계급여는 단독가구 기준 최대 6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만 원을 더 주면 사실상 90만 원이란 돈이 생기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면 아마 지금쯤 이미 보편적 기초연금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기초연금의 욕심내기보다는 내년도 인상되는 생계급여를 계속 받는 게 도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이런 행동들을 실수로라도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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